가상화폐 관련 소득 징수하나요?

2021. 04. 28. 01:46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에 코인 채굴 및 시세 차익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올해 안에 다 팔면 상관이 없나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양도차익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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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가상자산을 굳이 올해 안에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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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컴퓨터 및 부속품을 통하여 계속/반복하여 코인을 직접 채굴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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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올해 안에 가상자산을 전부 처분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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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2021. 04. 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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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2년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2021년도에 모든 코인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4.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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