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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슴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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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공동구매를 하신다는 분의 게시물을 보고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 예약 상품이라 발매까지 시간이 걸려 여섯 달 정도를 기다려 공동구매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여신 분(공구주라고 하겠습니다)이 공동구매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배송 주소를 수집하는 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폼에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했으나 폼 기간 내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못하였어요 ㅜㅜ 그래서 폼 마감 기감인 19일의 하루 뒤인 20일에 배송비를 입금할 계좌를 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구주님께서는 폼 기간 내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았으니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 폼에 기간 내에 배송비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조치도 해 줄 수 없다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줄 수도 환불을 해 주실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았으니 저한테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다른 분께 판매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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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의 문제입니다. 해당 공구가 약정된 기간내 배송비 입금이 안되면 해당 물품의 소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배송비 미입금으로 인한 물건배송의무가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송비 지급의무 지체에 불과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물품배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