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례도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공동구매를 하신다는 분의 게시물을 보고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 예약 상품이라 발매까지 시간이 걸려 여섯 달 정도를 기다려 공동구매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여신 분(공구주라고 하겠습니다)이 공동구매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배송 주소를 수집하는 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폼에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했으나 폼 기간 내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못하였어요 ㅜㅜ 그래서 폼 마감 기감인 19일의 하루 뒤인 20일에 배송비를 입금할 계좌를 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구주님께서는 폼 기간 내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았으니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 폼에 기간 내에 배송비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조치도 해 줄 수 없다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줄 수도 환불을 해 주실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았으니 저한테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다른 분께 판매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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