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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경이로운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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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소 사무국장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상황 : 직장이 상주한 건물 지하 2층에 이중주차를 함. 출차 요청이 와 주차장으로 감. 대면 시 얘기를 하자고 사무국장이 말함. 이중주차를 뺀 이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답함. 재주차 후 대화를 위해 안전한 장소에서 대화하려하자 사무국장 본인이 서 있는 차도에서 얘기하자고 함. 동시에 사무국장이 서 있는 뒷차가 출차를 위해 시동 켬. 결국 안전지대에서 대화 시작. 사무국장의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출차를 하고, 대화를 차도에서 하지 않았다며 주차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함.

그런데 본인은 이 건물 주차담당도 아니고, 타업무에 종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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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 출입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나 통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 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