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2개월 전 판매했던 계정을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2개월 전 판매했던 계정을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2대주이며 구매하셨던분은 3대주입니다.
3대주 분이 노트북을 새로 구매 하시고 계정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OTP 재 설정이 필요하셔서 1대주 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1대주 분께서 "내일 18시 이후로 설정을 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3대주 분께서 "과거에 비밀번호가 한번 바뀌었던 적이 있고 이번 일로 계정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저에게 판매시에 풀케어를 해 주겠다 라고 하지 않았냐며 환불을 요청하셨고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해결하겠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풀케어는 계정 재판매에 도움을 주는것이 아닌 그 계정을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없이 최대한 케어를 해 주겠다 라는 약속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도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여 저는 1대주 분께 3대주 분이 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신다고 연락 드리니 1대주 분께서는 "내일 18시 이후에 OTP 재 설정을 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약 2시간 후 "시간이 짤막하게 나서 지금 해드리겠다" 라고 하셨는데 3대주 분께서 "됐다고 2대주 에게 환불 관련 얘기하겠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대주 분께서 "자기가 연락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OTP를 찾아준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는데 왜 2대주분 께서 환불을 해주시려 하느냐 환불을 해 줘야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3대주 분은 1대주 분이 늦게 대응해주어서 신뢰가 깨졌다고 정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였고 신뢰가 깨졌으니 환불을 요청한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1대주 분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던 건은 1대주 분께서 다른계정 관리하시다가 발생한 일이며 3대주 분께서 연락드렸을때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다고 3대주분 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며 이번일 또한 1대주 분이 해주지 않겠다 가 아니라 내일 해 주겠다라고 하셨다가 약 2시간 후 시간이 나서 지금 해드리겠다 라고 한거에 대해 계정회수의 분위기는 아니고 1대주 분과 연락이 닿았으며 OTP 설정을 약속 하셨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민사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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