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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내긔 사업자 8ㅁ8
주52시간 근무서약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1)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하루 최대 4시간
2) 주 52시간 이후 4시간만 인정
저 문구로 인해 너무 헤깔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연장시간은 4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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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일 20시간 또는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해석해야 바람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 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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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란
1)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하루 최대 4시간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