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나 보험가입시 상해후유장애담보가 있습니다 담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100%후유장애 또는 20%이상 50%이상 그리고 80%이상등 담보의 보장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사고후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해당하는 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장금액에어 장애율을 감안하여 보상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장해율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때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기보다는

    장해율, 몇%의 장해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가입된 금액의 해당 %를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

    처음에 5%의 장해율이 측정되었다가 추후 더 악화되어 10%가 되었을때에는 미리 지급되었던 5%를 제외한 나머지 5%에 대하여 지급됨으로 당연히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 네 약관상 해당되는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태가 될 경우 가입금액대비 후유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이 된 경우 상해 사고 이후에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인 능력이 감소된 경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사고 후 장기간 남은 신체적 기능장해로 인한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이 됩니다.

  •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항목입니다.

    교통사고나 그 외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율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확률적이긴한데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후유장해(3~100%)가 있고 후유장해50%이상 생활자금 주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드는 특약으로 가입진행하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