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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전치가 6주이상이면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중상'해'의 기준은 절단사고같은 경우아니면 중상해판정이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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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가 6주이상이면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걸까요?

      : 우선, 형사고소야 할수는 있겠으나,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2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사고,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일 경우가 있어,

      단순히 전치 6주라는 정보만으로는 안되고,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중상'해'의 기준은 절단사고같은 경우아니면 중상해판정이 안나올까요?

      : 중상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판단을 하게 되며,

      상해로 마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실명한 경우, 뇌손상으로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영구적인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안으로 이는 위와 같이 검찰이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6주 진단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범칙금 및 벌점)으로 종결됩니다.

      중상해의 경우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