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트럭비용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화물운송은 단순경비율로 하면 필요경비를 90퍼인정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개업해서 매출이
1천3백이고
트럭은 4천만원주고 사서 4백 부가세환급을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3천6백은 트럭 구입 비용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020년 매출이 1천3백이고 필요경비가 3천6백이면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그럴 경우 소득세는
0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13,000,000원 *(100% -90%) = 1,300,000원
즉 1,3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므로 본인 소득공제 1,500,000원 공제만 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부담하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트럭)의 취득가액은 취득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5년)동안 감가상각비(1년에 36,000,000원 ÷ 5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럭과 같은 사업용 차량운반구의 매입가액은 전액을 즉시 그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감가상각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매출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하셨다면 이는 이월되어 다음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