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의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 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과세매출비율 60프로 공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 얼마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겸영사업자이나 차량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했을 경우 차량을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1천 만원 전체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되나요?
3. 겸영사업자이나 차량을 면세사업에만 사용했을 경우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위 3가지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에 반영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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