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의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 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과세매출비율 60프로 공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 얼마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겸영사업자이나 차량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했을 경우 차량을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1천 만원 전체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되나요?

3. 겸영사업자이나 차량을 면세사업에만 사용했을 경우

1천만원짜리 1톤 트럭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위 3가지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에 반영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겸용으로 쓰셨다면 전기의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하셨다면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