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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문의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시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용해서 양도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1. 타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팔려고 합니다.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거래가 되지 않아 시가를 알 수가 없다면 해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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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가 양도시에는 저가 양수한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주식매매가격이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가격을 시가로 보아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관자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며 특관자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여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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