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고 통지서를받았는데요
사유는 복수사업장 합산금액이 1억4백이상이라는데
저는 일반과세자하나
간이과세자하나 사업자가2개인데
일반과간이사업자 매출이합산되서
전환되는거예요..?
저는간이과세자 여러개면
간이만합산하는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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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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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소유하신 대표님께서는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한 기준이 연 1억400만원을 넘으면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 어려움이나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한데에 근거를 들어 만든 제도입니다.
복수사업자는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는 유지할 수 없고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