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꽤즐거워하는바텐더

꽤즐거워하는바텐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

올해 연구수당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 97% 기업비율이 : 3% 입니다.

국고보조금 : 2,910,000 기업비율 : 90,000

근데 급여 지급 할때 기타수당에 3백만원 / 기타공제에 3백만을 입력 하면 될까요?

개인통장으로 지급 할때

  1. 국고보조금 2,910,000 / 미지급금 3,000,000

급여 90,000

그래서 급여 12/25 지급시 기타수당 기타공제에 넣고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걸까요?

분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