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
올해 연구수당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 97% 기업비율이 : 3% 입니다.
국고보조금 : 2,910,000 기업비율 : 90,000
근데 급여 지급 할때 기타수당에 3백만원 / 기타공제에 3백만을 입력 하면 될까요?
개인통장으로 지급 할때
국고보조금 2,910,000 / 미지급금 3,000,000
급여 90,000
그래서 급여 12/25 지급시 기타수당 기타공제에 넣고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걸까요?
분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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