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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달달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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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 접촉사고 대물 합의금 협상

사거리에서 자전거-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고 발을 약간 다쳤고, 차는 벤츠 앞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벤츠가 사거리에서 선집입울 하였으므로, 제가 가해자이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을시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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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한 자전거 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 처리 위험성이 있어 손해배상금에 일정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 양측이 협의를 하거나, 안될 경우 민사소송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 상기와 같이 과실이 결정이 된다면, 법률상으로는 본인 과실분만큼난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과실이 60%라면,

    벤츠 차량 수리비 + 차량수리기간에 대해 통상의 렌트비의 합계액의 60%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 형사처벌이라는 약점이 있다보니, 이를 민사상의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