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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 접촉사고 대물 합의금 협상
사거리에서 자전거-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고 발을 약간 다쳤고, 차는 벤츠 앞 범퍼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벤츠가 사거리에서 선집입울 하였으므로, 제가 가해자이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을시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합의시 벤츠 차주는 수리비+ 렌탈 차 비용을 합해서 300만원 이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요구대로 300-400이상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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