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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에 부양가족 뜨는데 그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받은 부분

연말정산 의료비에 부양가족 뜨는데 그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받은 부분

현금영수증 매입부분도 이중으로 반영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도 이중 반영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