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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이중계약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극성인데 이같은 사기에 안당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가 작성한 확인설명서 역시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아파트 전세계약 시 이중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변동 사항,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중개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주택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계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간단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입주 가능일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