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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통통한떡갈나무
엄마가 반찬이나 김치를 소소하게 판매해보고 싶으시다는데 가정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디고
네 맞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물품을 팔아 이득을 취할 시에는 개인사업자를내고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세를 할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는 꼭 내셔야하고요
소소하게 판매를 하는정도로는 크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괝닪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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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뚜기235
네 수익 창출을 하는 활동은 대부분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무 신고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리드기도 설치해야 하구요.
가정에서 만들어 인터넷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소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음식물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고 사업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반찬, 김치를 소소하게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내야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 관련이기에 사업자도 내셔야 하고 위생 관련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