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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내내도전적인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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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구입하려고합니다

어머니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어머니가면허가 없으셔서 할부가안되어 제면허로 보증을들어가 구입하려고합니다

이렇게 구매를하게되면 제지분이 1프로가생기는거라고 하는데 그려면 압류가 들어올수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제가 택배업을 하게됬는데 우선사업자랑

월급통장은 어머니명의로 하고있는데 추적해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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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이 1%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지분이 1%로 작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최소화합니다.

    3. 택배업을 하게 되어 우선 사업자와 월급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합니다.

    4.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함께 통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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