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현재 명의자)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양수인(어머니)
1. 신분증 2. 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공동명의 이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의 가격과 지분율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와 공채매입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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