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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갓길 주차되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시

갓길 주차되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에 출근하면 차댈대가 없어서 항상 갓길에 대놓는데요

어떤분이 접촉사고 내시고 저랑연락이안되서 명함꽂아놓고 가셧더라구요

이런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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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갓길에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불법주정차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인정과실은 10-2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운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등 원래 주차가 안 되는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 및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