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거나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 주행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치료비나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진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차라리 경찰에 진단서로 정식 사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진단2주
에 대한 인적 피해 벌점 5점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 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