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4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 이후 단서조항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55세 미만)
A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 후(4조 단서조항 6호에 해당 ex.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종사) 공백기 없이 같은 사업장 내 B부서에서 전혀 결이 다른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로 지원 시
Q1. A부서에서 일한 것부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Q2.기간제근로자 경력을 A부서에 한 2년도 함께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