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안에 있는 노약자 석이나 임산부석에 앉으면 벌금을 내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노약자 석과 임산부
석이 있는데요. 그자리는 나이가 드신분이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이 그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될까요? 혹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은 양보를 권고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등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배려를 위한 좌석이고 별도로 그 이용 대상이 아닌 자의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석, 기타 임산부 석이 지정되어 우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에 마련된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임산부의 교통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비어있을 경우, 일반인도 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은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