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작가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데?
직장근로자로매년 연말정산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부터 플랫폼에서 작가로 활동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2020년은 삼백만원정도 입니다
ㅇ올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는지요?
올해른 수입이늘어 천만원단위의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하는지와
직장수입과 자가 수입의 세금은 별도로 계상되는지 통합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2021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수입이 늘어나실수록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장수입(근로소득) 자가수입(사업소득 등)은 별도로 계상되고
자동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가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시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었다면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작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을 종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장수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달 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혹시 신고하지 못한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작가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으신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2020년 발생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2.05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