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업후 전에 신고한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 폐업을하였는데 급여등 지급내용이 수정이되어야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폐업한지 1년정도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 관련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므로 먼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가 남아있다면 법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원천징수신고내역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