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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대벌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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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후 전에 신고한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 폐업을하였는데 급여등 지급내용이 수정이되어야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폐업한지 1년정도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 관련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므로 먼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가 남아있다면 법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원천징수신고내역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