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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보이
쌈박보이24.01.05

주거용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 임대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주거용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 임대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없고 그냥 다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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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조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호의에 의해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및 거주해야 하며,

    4)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으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간 월세 지급액9750만원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임대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우러세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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