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및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냅니다.
갑근세3.3%를 공제 받고 4대보험은 가입 없이 일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발생 되는 것이면 세무서에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세정지원으로 지금처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 하도록 유도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해주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