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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현명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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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어머니가 99% 누나가 1%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나가 타고있습니다.사이가 안좋아져서 차량을 재산권분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나쪽에서 전화차단한 상태고 대화를 하지않으려 합니다. 차량 구매시 어머니가 돈은 다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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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상황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은 99% 지분을 가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나가 일방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실질적인 구매자이자 소유자인 모친께서 누나분을 상대로 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주신 차량을 재산 분할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