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랜베리 영양제를 봤는데 분류가 캔디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캔디류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크랜베리 영양제를 하나 샀는데, 분류를 보니 캔디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영양제라고 샀는데 캔디류라고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좀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캔디류라고 분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크랜베리추출물 함량이 낮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못만듭니다.
일부로 복용편의성을 좋게하기위해 캔디류로 만들었다면 함량을 높게 만들기는 어려우니 의도한 것일 수도 있구요.
크렌베리추출물의 지표물질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캔디류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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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베리추출물을 정량대로 쓰지 않았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하고 기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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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베리 관련 성분이 건기식으로 쓸만큼 충분한 함량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분표 댓글로 사진 올려주시면 효과있을지 봐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식품을 지칭하고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실험등의 결과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로 인정한것들을 가지고 만든 식품입니다
질문주신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기능성원료나 함량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디류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약처 분류기준에 의해 캔디류로 분류됩니다. HACCP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라 만들어진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형에 따라 식품 가공품이나 캔디류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가 됩니다.
안정성과 효능을 인정받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성분과 함량만 충족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크게 입증이 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서 복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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