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6개월간 일하면서 소득이 없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2019. 06. 25. 22:51

개인사업자로서 6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간 소득이 없어 폐업하려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등)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지요-상세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 보험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대상이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입니다.

가입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이 5년이내 인듯하니,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폐업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노력

  • 부득이한/불가피한 사정(매출액 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내지3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상기에서 언급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만족시 실업급여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 가입 상태거나 1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급요건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www.kcomwel.or.kr 에서 추가로 정보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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