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합의안의 찬반투표에 반드시 소수노조까지 참여시켜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판례 원문을 인용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