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판례2018두54705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례를 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판단과 피고의 상고이유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데(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한쪽은 부당해고란 판단, 한쪽은 아니라고 판단)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원고의 상고이유는 해고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의 상고이유는 모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