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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2018두54705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례를 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판단과 피고의 상고이유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데(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한쪽은 부당해고란 판단, 한쪽은 아니라고 판단)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원고의 상고이유는 해고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의 상고이유는 모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