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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코끼리226
재밌는코끼리22620.04.20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지만 회사는 준공검사를 5년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고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는 입주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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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를 보지 않는 이상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분양회사의 계약해제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2. 질문하신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은

    수분양자의 대금지급 시기가 어떠한지, 또 준공이 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어떤지

    그 동안 각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서류나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지 등등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론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무를 이행한 다른 상대방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항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자가 준공검사를 5년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도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지급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779 판결).

    -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2조 제1항; 제536조 제2항 참조)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전부를 이행하고 추후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의무와 등기이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분양하는 시공사의 준공검사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