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만 작성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 당시 사기 신고는 진정서만 접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로 접수 하였는데요
접수 후 한두 달 정도 걸려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수사 재개하겠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정서로 접수한 건인데도 민사 소송 할 때에 증거물로 채택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중고거래에서 돈 빌리는 사기로 변형 됨) 거기 나와있는 이자율과 다른 이자율로 소송 신고하여도 되나요?
무료 법률 상담 시 연 이자율 12퍼로 적으라 하셨는데 차용증에는 1퍼로 적어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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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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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진정서 접수건도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강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하니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는 차용증에 적힌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고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프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복잡하면 뒤에 나온 연12프로만 청구해도 됩니다
진정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낮습니다.
다른 이자율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왜 다르게 기재하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증거물 채택 가능하며,
법정이자에 비해 낮은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12퍼센트 부분은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