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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23년 12월 11일 정근테크 소속으로 입사해 입사당일 첫날 퇴근시간에 일은 어떠냐면서 A라는 회사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24년 1월 18일 소싱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갑자기 물량 감소로 죄송하다며 다른 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소개받은 일자리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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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다른 업체 소개해주기 전까지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한게 아니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체에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