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23년 12월 11일 정근테크 소속으로 입사해 입사당일 첫날 퇴근시간에 일은 어떠냐면서 A라는 회사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24년 1월 18일 소싱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갑자기 물량 감소로 죄송하다며 다른 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소개받은 일자리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다른 업체 소개해주기 전까지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한게 아니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체에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