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멍뭉닝

멍뭉닝

퇴직금 계산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6개월(2022년6월10일~2023년12월10일)까지만 일을 했고 계약직이였고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재택근무 최대 2년까지만 일을 할수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재계약을 않기로하고 1년6개월 동안 주5일에 하루 3시간30분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 받아본적이 없기도 하고 계산 할줄을 몰라서 제가 퇴사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은 820,330원인데요 퇴직금 받을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시고 계산 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추가- 퇴직금 14일내로 지급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4일내에 돈이 들어와서 퇴직금인줄 알았는데 잔여급여가 먼저 들어와서 당황 했네요 잔여급여가 퇴사전에 일했던 월급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은 14일 지나서 지급 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한달 월급이 820,33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213,6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아마도 퇴사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액은 약 1,220,30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퇴직금 추정액은 1,220,269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