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안내 받기로 24.10.22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은
기존 비례 계산식에서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개정 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비례 계산
개정 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위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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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도 모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정전 사용근로자는 비례산정입니다.
개정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연차로 공제하고
발생연차는 정상휴가일수 부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질문자가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