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

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안내 받기로 24.10.22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은
기존 비례 계산식에서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개정 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비례 계산

개정 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위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도 모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정전 사용근로자는 비례산정입니다.

    2. 개정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연차로 공제하고

    발생연차는 정상휴가일수 부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질문자가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