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지역 증여 및 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증여를 위한 탁감은 약 3억원이 나왔고,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조합에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
이래저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상속도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 관련 법을 살펴보니 증여를 한지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그 상속가액에 증여를 했던 것도 포함시킨다는 법이 있더라구요.(상속세법 13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만약 그 주택을 현재 3억이라는 금액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만약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가액에 추가가 되는 금액은 3억이 되는 것인지, 아님 재개발이 진행되어 값이 더 올라간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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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3억원이라면 추후 상속 개시로 인하여 합산될 때에도 동일금액으로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기준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향후 상속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3억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