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채무자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한다는 법률제도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채무자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한다는 법률제도가 있다고하던데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임금 채권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