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실효 부활15일지나면 어떻게되요?

필수사황

보험이실효되서요

15일안내받고

15일지나면다시심사받아야된다고하는데요

간편부활이가능할까요?

유병자실비보험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실비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다보니 조금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입하시게 되면 따로 심사없이 부활이 가능하지만(간편부활)

    이미 보험사에서 간편부활이 아닌 기간 경과 후 재심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병력고지를 다시하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부활여부를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사이에 다른 병력이나 고지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심사를 해도 부활이 가능한것입니다 실효기간동안 병원에 다녀왓다던지 어떤 진단을 받았다면 부활에 제산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그다지 어려움은 없이 부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는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기존 조건으로 간편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일이 넘었을 때에는 알릴의무 사항을 다시 고지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새로 심사를 봐야해서 추가 할증이 붙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부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실효상태이긴 하나 부활심사하기 전에 빨리 밀린보험금 한달치라도 처리를 하면

    자동부활도 가능하고 그사이 다녀온 병원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실효직후에 밀린 보험료만 납부가 되면 다시 정상계약으로 부활되는 제도가 있어요. 질문자님 안내 받으신대로 간편부활,자동부활 등 같은 의미입니다. 약관마다 그 기한이 조금씩다른데 보름, 한달, 길게는 두세달도 있어요. 15일로 안내받으셨다면 기간내 미납된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바로 정상계약으로 확인 가능 하실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실효되서요

    15일안내받고

    15일지나면다시심사받아야된다고하는데요

    간편부활이가능할까요?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부활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등이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따라 간편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기 미납보험료를 부담하고 부활해야하고 새롭게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해지후 부활기간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부활 유지할 생각이라면

    해지되기 전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지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 기간 15일이 지나면 쉬운 재가입은 불가능해지고, 처음 가입할 때처럼 병원 치료 기록을 다시 검사받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이 꺼진 동안 새로 병원에 다니셨다면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있으니 즉시 보험사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간편부활보다는 정식 부활 심사로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을 통해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