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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7월까지만 일하고 계속 쉬게되었는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7월까지만 일하고 계속 쉬게되었는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작년까지는 일을 해서 신경을 않썼는데 연말정산시기가 와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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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다만 7월까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1~7월까지의 소득규모에 따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되며, 부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및 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의

      피부양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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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3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