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5년 동안 위반한 횟수가 1회인 경우 10만 원, 2회인 경우 20만 원, 3회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개인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 중 하나라도 6대 암 중 하나를 진단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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