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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라는게 있고 상속세라는게 있잖아요. 이 두개는 취등록세처럼 중복적용이 되는건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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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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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이 원인이 되어 과세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사망이 원인이 되어 사망후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있는 분의 재산이 무상이전 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는 살아계신 분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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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후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자는 5년, 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에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중복과세는 되지 않고 상속세 계산 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는 것에 대해 과세되는 점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