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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딧불102
올곧은반딧불102

한의원에서 결제취소를 하고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취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처리 가능한가요?

다이어트 약 3개월치 90만원 결제 하고 일주일후

약효과가 없어서 미리연락후 카드취소하러갔습니다 15일치 제외하고 병원법 어쩌구하면서

10프로 제외후 취소하였고 몇일후 카드사확인해보니 취소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라던지 고발이라던지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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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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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에서 카드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 위반과 사기의 요소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결제 취소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원에서 실제로 취소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취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실제로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취소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한의원 측의 고의성이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 취소 합의 당시의 증거(예: 영수증, 녹음,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의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