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택배업체들은 주5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5일 만근이 아니라 15시간이상만 근무했을때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즉 일용 근로자들은 보통 고용보험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게 보통인데 택배업체는 하루를 나가더라도 4대보험으로 8% 가량의 세금을 공제 하더라구요

일용 근로자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부분은 다소 의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0.8%이며 3.3%는 통상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 비율입니다.

      그리고 8%정도의 4대 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개략적인 4대 보험료의 합산액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며, 그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은 고용보험 중 0.8%부분 뿐입니다. 또한 입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