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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여치40
재밌는여치4023.01.23

실거주하지 않는 월세방에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A구에 월세방을 가계약했습니다. (1주일 내 잔금 처리 예정)

그런데 이 월세방의 목적은 거주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 및 소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실제 거주(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실 거주는 서울 B구인 본가에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A구의 월세방의 관할 주민센터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엄수해야 하나요?

질문2.

법률상으로는 월세방 계약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실제로는 전입신고 없이도 월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케이스가 상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엄밀히는 위법적임에도 일회적인 벌금 5만원 외의 특별한 손해가 없으므로 그냥 거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암묵적으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 변제권 상실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것인가요?

질문3.

상술드렸듯이 저는 실질적으로 본가인 서울 B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거주하지 않는 서울 A구의 월세방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장 전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4.

전입신고 미이행 시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 정황이 집주인과 공유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은 저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질문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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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이사점유 실제거주, 전입신고,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임차주택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당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본건 질문의 경우 주택을 임차한 목적이 거주를 위한게 아니고 창고용도에 가까우므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되고, 그대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지 않아도 좋다면 전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