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A 지역에서 월세방으로 전입신고 하여 자취하며 근무하다가
B 지역으로 회사를 옮겨, B 지역에 있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월세방 계약 만기일이 되지 않아 보증금 때문에 쉽사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회사에 제출할 서류 때문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ㅠㅠ
1. 이 경우 B 지역에 있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잠깐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계약 만료되기 전까지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지역 월세방에 직계 가족을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으면 본인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B 지역에 있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해야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2. 잠깐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계약 만료되기 전까지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중이라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 중 한분을 임시로 전입신고한뒤에 세대원이 된 뒤에 다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기존대항력은 상실하는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항처럼 전입을 해야 하는데 계약만료가 안되어서 대항력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2번은 너무 위험한 수이므로 1번처럼 비용으 좀 들이더라도 임차권등기해놓고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만기시까지 걱정없습니다.
만기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줄때는 강제경매도 할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