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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여전히푸근한도마뱀

전자제품 직구 다른상품1개씩 통관은 간이통관인가요?

태양열조명하고 건전지작동완구 각각 1개씩 같은날 같은쇼핑몰에서 구매해서 국내입항되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서 상관이 없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전자제품은 완전동일제품을 2개이상 들여오지 못합니다. 만약 태양열 패널과 전지가 들어있는 조명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한번에 두개를 주문하게 되면 통관검사에서 보류가 되고 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두개이상의 물건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해야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나만 보내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는 태양열조명+건전지 작동완구 각각 1개씩 주문을 했지만, 각 판매처는 다르다고 했을때, 따로 출발을 할것이기때문에 같은날에 입항할 수도 , 다른날에 입항할 수도 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주문했어도 판매자가 다르면 배송출발지와 배송시간이 각기 다를 수 있기때문에 같이 입항할 수도 , 따로 입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입항했을때, 간이통관으로 바로 통관이 되는 경우는 한 날에 통관되는 물건들의 합계금액이 150불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A라는 150불 미만의 물건이 오늘 오고

    B라는 150불 미만의 물건이 내일 온다면

    각기 물건이 다른날 통관절차를 밟기때문에 문제없고

    A와 B물건의 합이 150불을 넘기고

    같은날 같은 통관업체에서 통관진행이 된다면 부가세 10퍼센트 납부하라는 안내연락이 옵니다. 부가세 납부하시면 통관진행이 됩니다.

    A와 B물건의 합이 150불을 넘기지 않는다면

    같은날 같은 통관업체에서 통관진행을 하여도 간이통관으로 바로 통관됩니다.

  • 만약 통관을 하셔야 하는 직구 제품이

    각기 하나로 각기 다른 상품이라면

    간이 통관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샀어도 품목이 다르고 개수고 1개씩이면 개인사용 기준으로 간이통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완구류처럼 특별한 규제가 없는 품목은 금액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다만 어려 상품이 한 박스에 묶여 들여오면 합산금액으로 판단하니 총합이 면세 한도를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도 제재가 없습니다.

  • 전자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시게 될 경우

    각기 다른 상품이 동일한 날에 들어올 때에

    하나씩이라면 간이 통관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면세 범위라면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