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지지만 대표적인 예가 기부증 영수증 , 지역화폐 , 현금영수증 , 온누리 상품권이잖아요? 4개가 세액공제가 겹치나요?아니면 다 따로따로 세액을 공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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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모두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이고, 나머지(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