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자행된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를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3. 31. 00:25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몇 해 전 아덴만 해역을 항해 중이던 몰타 선적의 '삼호 주얼리호'를 빼앗아 한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13명에 대하여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를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영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소말리아 인근 바다의 대한민국 선박에서 해적행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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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0. 03. 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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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이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인 경우에는 그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 위의 경우는 해적행위 즉 해상강도행위로써 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환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죄책을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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