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 취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근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녀도 이중 취업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이중 취업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재취업등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이중 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복수의 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정책적
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근 후 프리랜서로 별도의 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직장의 취업규칙 상의 내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상 허가되지 않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주회사에서 징계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로 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현 직장의 취업규칙 상의 해당
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중취업을 꼭 하셔야 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조치순서가 될 듯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상황에 마주하게 될 경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 근로자 본인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